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떼보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.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을 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.등기부등본은 세 번 봅니다한 번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. 시점마다 노리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계약 전 — 소유자가 맞는지,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계약 당일 — 계약 직전에 새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재확인잔금 치르는 날 — 이게 핵심입니다.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잡거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잔금 당일 아침에 다시 떼보고, 깨끗하면 그때 돈을 보내세요.🔗 함께 보면 좋은 정보인터넷등기소 — 등기부등본 즉시 열람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→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을 확인하세요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..
전월세·임대차
2026. 8. 20. 23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