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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떼보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.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을 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 확인

    등기부등본은 세 번 봅니다

   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. 시점마다 노리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
    1. 계약 전 — 소유자가 맞는지,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
    2. 계약 당일 — 계약 직전에 새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재확인
    3. 잔금 치르는 날 — 이게 핵심입니다.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잡거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

    잔금 당일 아침에 다시 떼보고, 깨끗하면 그때 돈을 보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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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을 확인하세요

  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

  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
    • 과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
    • 해당 주택의 시세와 보증 가입 가능 여부

    집주인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. 떳떳하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.

  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을 볼 수 있나요?

    있습니다.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쓰면 됩니다.

    2026년 기준으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, 체납액이 크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 건집니다.

   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

   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기준입니다.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.

    보증기관은 그 집의 위험을 자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 전문 기관이 "이 집은 못 받아준다"고 판단했다면, 개인이 감당할 위험이 아닙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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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세가율 80% 넘으면 위험한가요?

    위험합니다.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입니다.

    집값이 떨어지면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커지는 역전세가 생기고,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 못 받습니다. 80% 이하를 기준선으로 잡고, 근저당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근저당액까지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.

    계산식은 이렇습니다.

    (내 보증금 + 선순위 근저당액) ÷ 매매 시세 × 100

    이 값이 80%를 넘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.

    계약 후 반드시 할 일

    •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잔금일 당일에 받으세요. 하루만 늦어도 순위가 밀립니다
    • 특약에 "잔금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" 를 넣으세요
    •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,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세요
    •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

    정리

    전세 사기는 등기부등본 세 번 확인, 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 검증,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, 전세가율 80% 이하 이 네 가지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과 당일 전입신고는 빠뜨리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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